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로, 인터넷과 모바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한 또 다른 서류에는 기본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 영문 증명서가 있습니다.
일반 가족 관계 증명서에는 본인을 포함하며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관계를 표시합니다. 형제나 자매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받으셔야 합니다.
증명서를 출력하기에 앞서 상세와 일반 차이를 이해 후, 필요한 증명서를 출력해 봅시다. 그리고 pdf로 저장하는 방법까지 알아봅시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차이점은?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일반, 상세, 특정 3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옵션은 모두 가족관계를 증명한다는 목적은 같습니다.
현재의 신분관계(부모, 배우자, 자녀) 등 필수정보만 기재한 서류를 일반증명서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신분관계 및 사망한 자녀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재한 것이 상세증명서입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상세 증명서는 발급하려는 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대상자를 부모로 선택하면 본인과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자매의 관계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특정은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서류에서 보여주고 싶은 가족관계만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의 내용(출생, 친권, 후견)만 증명하는 기본증명서는 다르니 참고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형제자매 포함)
인터넷을 사용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2가지로, PC와 모바일 모두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오프라인에서 증명서를 받으시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 합니다.
2. 증명서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이용약관에 동의 후, 이름,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기입합니다.
*추가정보에는 부, 모, 배우자, 자녀 성명을 선택 후 성명을 올바르게 입력합니다.
4. 추가정보 입력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5. 발급 대상자와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형제 자매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관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발급 대상자를 가족으로, 증명서 옵션을 상세증명서를 선택하세요.
6. 증명서 옵션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7. 수령방법과 신청사유 선택, 아래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했는데 사이트 팝업 차단 알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리디렉션 알림을 허용 후, 완료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다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문제 없이 열람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pdf 저장하기
가족 관계 증명서 발급 후, PDF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이전에 증명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왼쪽 상단에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면 프린터 출력 화면이 보입니다.
주변에 프린터기가 있다면 출력하시면 됩니다. 프린터기가 없다면 pdf 파일로 저장 후, USB로 옮겨서 프린터가 있는 곳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연락처
직원 상담 번호 : 1899-2732 / 031-776-7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