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란? 인터넷 발급 방법 총정리

기본증명서란 개인의 출생과 사망 등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 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프린터로 출력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주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1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5백 원,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는 1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니 참고해 주세요. 그럼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물 :
1. 증명서 출력 시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2.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절차가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께서 대신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 소개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출생, 상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은 일반, 상세, 특정으로 나눠지는데요. 제출하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종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증명서 종류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 기본증명서 내용 일반, 상세, 특정 차이점 알아보세요

  • 일반 : 본인의 현재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로 회사나 학교에 제출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막을 수 있다.)
  • 상세 :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세증명서는 사망한 자녀에 대한 정보도 기재됩니다.
  • 특정 : 말 그대로 특정한 부분만 기재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기본증명서는 본인 외 위임받은 대상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위임 없이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 신청자격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절차 5단계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편리한데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 절차부터 출력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증명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1.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조회 절차를 위한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조회

2. 본인 확인란에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를 기입합니다.

본인 확인 인증

3.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인증서 입력

4. 본인 인증 후 등록부 열람, 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사용하는 용도에 맞춰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4.1. 발급 대상자로 본인 또는 가족을 선택합니다.

등록부 열람, 발급 신청

4.2. 증명서 종류로 기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증명서 종류 선택

4.3.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합니다.

일반, 상세, 특정 선택

4.4.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제출처의 요구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4.5.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기본증명서 신청사유

4.6. 마지막으로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기본증명서 발급이 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

5. 발급 후 ‘나의 발급 이력’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나의 발급 이력

자주 하는 질문

Q. 증명서를 파일이나 팩스로 받을 수 있나요?

A.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프린터 출력만 가능합니다.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된 증명서를 스캔하는 등의 방법은 가능하나, 효력 있는 증명서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Q. 기본증명서에 친양자 입양된 자녀의 성·본 변경 내용이 나오나요?

A.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입양에 따른 성·본 변경 등 입양과 관련된 정보는 기본등명서가 아닌 피입양자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증명서 구분에 일반, 상세, 특정 차이점이 뭔가요?

A.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 기재된 증명서이고, 상세증명서는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기재되며,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입니다.

Q.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A.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대상자를 ‘부’나 ‘모’로 발급받으면 부나 모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나 모의 자녀인 ‘본인’이 표시되어 발급할 수 있습니다.

Q. 형제자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가족관계증명서는 보통 친자 관계를 증명할 때 사용되며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1번 발급대상자를 ‘부’로 선택하시면 형제 관계의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가족관계증명서 관련한 상담전화 및 문의는 1899-2377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됩니다.

각주


  1.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조회 방법 (운영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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