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꼭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열람하면 수수료는 700원, 일부 내용만 열람 시 무료입니다.
매매나 임대차 계약전에 직접 확인해야 하며, 보는 법을 알아야 사기 예방이 가능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등기부등본 열람은 제출용이 아닌 개인 확인용이며, 발급으로 출력한 서류가 제출용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 보다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등기부는 부동산의 관리관계를 기재한 부동산의 신분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에 대한 정보, 건물의 면적(표제부), 실 소유자 확인(갑구),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을구)을 보게됩니다.
등기부를 보는 방법을 다음 목차에 정리하였으니 확인하세요. 그럼 등기부등본 무료열람을 시작하겠습니다.
1.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보안 설치프로그램 알림을 ‘확인’ 선택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3. 부동산 등기 메뉴에서 ‘열람하기’를 선택합니다.
4. 여러 항목 중에서 ‘지도로 찾기’를 클릭합니다.
5. 안내문 창이 뜹니다.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 후 넘어갑니다.
6. 등기부등본 열람을 원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선택합니다.
7. 지도에서 열람을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 우측 상단의 ‘부동산 선택’을 누릅니다.
8. 부동산 선택 후 아이콘 선택에서 ‘토지’를 더블 클릭하세요.
9. 원하는 부동산이 맞는지 확인하고 용도를 열람을 선택합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서 페이지를 이동합니다.
10. 토지 부동산 소재지번 알림창이 뜹니다. 오른쪽 ‘선택’을 누릅니다.
11. 등기기록 유형을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세요.
12.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 후 ‘다음’을 누르면 무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무료열람은 일부 내용만 공개되며 전체 내용을 원하시면 ‘결제’ 버튼을 누르세요. 수수료는 700원이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3가지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은 3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입니다.
1. 표제부 (부동산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대지권)
표제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건물의 구조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2. 갑구 (소유권에 관한 내용)
갑구는 건물의 실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한지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권리자의 상세한 내용과 취득 날짜, 취득 금액까지 보여줍니다.
그 외에 현재 집주인이 되기 전까지의 소유권 변동을 보여줍니다. 가등기, 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파산 등에 내용을 포함합니다.
3.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 사항)
을구는 집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화인이 가능합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계약조건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하면 좋습니다.
근저당권이란?
근저당원은 불특정 채권에 대한 담보로 일정 금액의 한도로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빌린 금액보다 더 많이 채무로 잡히기 때문에 저당권보다 위험합니다.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해당 부동산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때, 건물의 면적(표제부), 실 소유자 확인(갑구),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을구)을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