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으로 출력하기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등기소에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수수료는 1천원이며, 열람은 7백원이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야 하기에 PC와 출력할 때 필요한 프린터를 준비해 주세요.

법인등기부등본이란

법인등기부등본이란 해당 법인의 상세한 정보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주로 법인 회사의 실제 등기 여부, 자본금 규모나 액면가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일반인이 주식이나 투자를 위해 법인에 대해 알 수 있는 서류이기도 한데요.

본래는 법적 용어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법인등기부등본이라고 합니다. 또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사용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따로 있습니다.

서류의 용도를 알아봤으니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에 앞어서 해당 법인의 주소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 중 한가지만 알아도 조회 가능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서류는 제출용이 아니며, 발급을 통해 출력한 등기부등본만이 제출용으로 인정되기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무료 보는 법 >

1.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메인 화면

2. 메인 화면 법인등기 클릭,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에서 발급하기 버튼 스크린샷

3. 보안 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 알림을 ‘확인’ 선택, 보안 설치프로그램을 설치해주세요.

4. 상호로 찾기, 등기번호 찾기, 등록번호 찾기 중 한가지를 선택하고 검색합니다.

등기부등본 등록번호로 찾기 버튼 스크린샷

‘등록번호 찾기’를 선택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적혀있는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5.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란 화면

6. 발급항목 메뉴입니다. 지점, 지배인이 문서에 기재되어야 한다면 박스를 체크하세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항목 표시 스크린샷

체크 사항을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주민번호 공개여부 선택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민번호 공개여부 선택하는 모습

8. 발급 항목 메뉴에서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발급항목 메뉴 다음버튼 클릭하는 모습

9. 발급받을 통수를 선택, 결제 버튼으로 페이지를 이동합니다.

통수, 결제 버튼 스크린샷

10. 비회원 로그인란에 전화번호, 아무 숫자 4자리 입력 후 비회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비호원 로그인 화면 모습

11. 결제방법 선택, 결제방법 입력, 약과 동의 후 결제를 선택합니다.

결제 메뉴 스크린샷

12. 결제 완료 화면이 보입니다. 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영수증이 필요하다면, 발급 버튼 우측에 보이는 확인서를 통해 영수증 먼저 출력하시고 등기부를 발급하세요.

결제 완료창 발급버튼 클릭하는 모습

13. 인쇄 페이지 창에 출력을 클릭합니다.

인쇄 페이지창 출력 버튼

14. 출력이 완료됩니다. 발급 완료시 완료 메시지가 나옵니다.

혹시 실수로 서류를 출력하지 못했거나 종료하여도 결제일 기준 3개월까지 보관되니 언제든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무인민원발급기 방법

각종 민원 서류를 출력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등기부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등기부등본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무인발급기에서는 ‘블록지번’ 주소로 조회가 안됩니다. 블록지번을 이용을 원하신다면, 창구방문이나 인터넷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둘째, 발생하는 수수료는 무료 또는 100-500원 정도이며, 동전이나 지폐 사용이 가능합니다.

셋째, 출력 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통해 인증이 필요합니다.

정부24 ‘뮌민원발급안내’에서 지역별 무인발급기 위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위치 조회, 운영시간은 링크를 통해 알아보세요.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조회 (운영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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