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글: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채용이 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이상이며, 최근 18개월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 근로자는 근무를 원하나 회사가 수습기간까지만 근무케 할 경우, 권고사직(비자발적 사유)으로 수급 자격을 얻게 됩니다.
단, 퇴직한 이유가 자발적이거나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귀책사유란 수습기간 중 평가에 낮은 점수를 받아 해고 당한 경우, 귀책사유에 해당되기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 해고 및 종료 실업급여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3개월으로 기간동안에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때 회사는 3개월 미만일 경우 해고를 사전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습기간 3개월 이란?
수습기간은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한 뒤 업무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 훈련을 받게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기간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안지만, 많은 기업에서 통상 ‘3개월’을 수습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자가 수습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거절되거나, 수습기간 후에 본채용이 안 된 경우, 과연 고용센터에 가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 다음의 2가지 조건만 기억하세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간혹 가입기간을 ‘한 직장’이 기준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전 직장의 기간까지 합산해 총 180일 이상이 넘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비자발적 퇴사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했다면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란 근로 능력이 있으나, 타의에 의해 직장을 다닐 수 없을 때입니다. 근로자는 근무를 원하나 사업주가 권유해 합의퇴직한 경우 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합의퇴직은 권고사직으로(비자발적 사유)로 해당되며 실업급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렇다고 비자발적 사유가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사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중 수급 불가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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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단 결석 |
2. 업무상 과실 |
3.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
특히 이 중에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수습기간 중 낮은 평가를 받아 채용이 안 된 경우’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비자발적 사유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 혹은 자발적인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에 정확한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고용노봉부 전화상담 1350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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