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한달에 얼마 받나요?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기간 동안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즘에는 일용직(일용근로자) 또한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알지 못해 놓치기도 하는데요.
특히, 자영업자 및 예술인은 회사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심이 적습니다. 오늘은 직업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수령 방법 등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한달에 얼마일까?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 때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평균임금과 급여일수도 알아서 계산해주니 더욱 편리합니다.
그럼 바로 확인해 보시죠!
평균임금에 관하여
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뜻합니다.
(이직전 평균 일급이 10만원이라면 6만원을 실업급여로 지급 받는다.)
단, 평균 일급은 하루 최대 6만6천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 전 월급을 많이 받았어도 하루 최대 6만6천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소정급여일수가 뭐에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최소일수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실업급여 입금 날짜 언제?
실업급여는 신청후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됩니다. 단,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되기에 평일에 신청할 경우 빠르게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일수 단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한 달에 정해진 날짜가 아닌 28일을 기준으로 지급 받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 관할 고용센터 > 직원, 연락처에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조회 방법
1. 고용보험 모의계산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을 이용해 봅시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속 후 ‘좌측탭’에서 모의계산 근로자 형태를 선택합니다.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중 본인의 근로자 형태를 선택합니다.
상용근로자란?
상용근로자란 1년 이상 고용돼 있는 임금 근로자를 뜻합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자는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을 말합니다.
2. 연령과 근무기간 입력
자신의 나이, 장애인 여부를 입력합니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도 입력해주세요. 만약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른다면, 총 근무기간을 입력해 보세요. 대략적인 유추가 가능합니다.
‘월간 평균임금에’는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임금을 순서대로 기입해 주세요.
3. 실업급여 실수령액 확인
모두 기입하셨다면 아래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본인의 구직급여일액(1일)과 지급일수 그리고 총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으로 계산해보니 총 예상 지급액은 5,541,120원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일수는 개인마다 다르기에, 정확한 일수는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금액 조회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미지막 근무일,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 임금을 작성하면 예상 금여액이 계산됩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금액 조회
예술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장애인 여부, 고용형태,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이직일 이전 1년간 보수총액을 작성하면 예상 급여액이 계산됩니다.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금액 조회
노무제공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장애인 여부, 고용형태,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이직일 이전 1년간 보수총액을 작성하면 예상 급여액이 계산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금액 조회
자영업자의 경우, 가입기간 및 등급을 작성하면 예상 급여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최저, 최고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3년 상한액은 하루 최대 6만 6천원입니다. 하한액은 근무시간에 따라 적용되며, 최소 금액은 하루 3만 784원입니다.
퇴사처리가 아직 안됐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사업장에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얼마동안 지급받을 수 있나요?
지급일수는 최소 일수 120일, 최대 일수 270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30세 미만, 50세 미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