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 면허증 따는 법(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원동기 면허증 따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원동기 면허란 125cc 이하의 전동 킥보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만 16세부터 원동기 면허 시험을 치를 수 있고, 만 18세 이상부터 1종 또는 2종 소형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원동기 면허 종류와 시험 절차를 알아봅시다.

원동기 면허증 종류(응시 나이)

먼저 원동기 면허와 2종 소형 면허 종류와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2종 소형 면허 :
125cc 이상의 배기량을 가진 오토바이 면허증으로 모든 오토바이 기종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원동기 장치 자전거) :
125cc 미만의 배기량을 가진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면허(1종 보통, 2종 보통)가 있을 경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또한 운행이 가능합니다.

기종배기량 기준시험 응시 나이
2종 소형 면허125cc 이상만 18세 이상부터 가능
원동기 면허125cc 미만만 16세 이상부터 가능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생일이 지난 후)부터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나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면허가 필수인데요.

본인은 만 18세 이상인데 2종 소형 면허 시험이 어렵다면 원동기 면허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종 소형 오토바이 면허 따는 법

원동기 면허 따는 법(시험)

원동기 면허 따는 법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원동기 면허 시험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학생증(청소년증), 본인 얼굴 사진 3장(가로3.5cm 세로4.5cm)

시험 응시료 : 3만원
신체검사 비용 6천원, 학과 시험 8천원, 원동기 면허 시험 8천원, 면허증 발급 8천원

원동기 면허증 시험 절차 안내문 스크린샷

1.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합니다.
1시간의 시청각 교육으로 운전면허 시험 채점 기준을 설명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과 함께 신분증 및 사진 2장을 제출합니다.

3. 신체검사를 진행합니다.
2년 안에 건강검진을 받았을 경우 면제입니다.

4. PC 학과 시험을 진행합니다.
교통법규,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60점 이상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

5.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굴절, 곡선, 연속진로전화 코스 등에서 9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 이상 감점을 받으면 자동 탈락입니다.)

6. 면허 시험에 합격했다면 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사진 1장, 신분증 제출 및 8천원이 발생합니다.

만약 시험에 불합격했다면 3일 후에 재시험 가능합니다. 재시험은 기능 시험만 응시하면 되며, 수수료 8천원이 발생합니다.

원동기 면허증을 받았다면 다른 운전면허 시험에서 교통안전교육, PC 학과 시험은 면제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동차 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또는 구직을 위해서 원동기 면허증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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