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지 대리 발급 시 위임장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부동산 등기 신청 또는 경매와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3~6개월 기한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안됩니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할 때 최종 단계로서, 계약서에 찍힌 당사자의 인감도장과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인감도장은 분실 또는 노출의 위험이 있어 도장만으로는 계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감증명서는 계약에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서류이기 때문에 도용이나 유출을 방지하고자 인터넷 발급을 막아 둔겁니다.
해당 서류를 받기 위한 방법은 한가지 입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후 인감증명서 수령하기 (준비물)
주변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인감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개인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안되지만 법인 인감증명서는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따라서 개인 증명서는 주민센터 업무시간을 확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발급시 필요한 준비물 :
1. 본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본인이 아닌 대리 발급을 원하시면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챙겨가세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방법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의 장점은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발급일 기준으로 2년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인감증명서를 발급을 하실 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함께 발급받으시면 편리합니다. 그럼 증명서를 받은 후, 어떻게 인터넷에서 출력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검색창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입력하고, 서비스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2. 민원안내 창이 뜹니다. 내용을 확인 후 아래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3. 복한인증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로그인 전에 복합인증등록을 진행해 줍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같이 요구하시면 정부24에서 2년간 인터넷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서류로 대신하여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