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3가지 기억하세요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궁금하시나요?

대부분의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며 자발적 퇴사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때 입니다. 아래의 조건 3가지를 확인하여 ‘자진퇴사 수급조건’을 알아보시죠.

실업급여란 :

실직 당한 구직자의 생계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미만(*근무시간에 따라 상의함), 부당해고 사유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 조건 3가지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는 총 3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기준과 자진퇴사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은 6개월 이상이라고 하지만 단기근로자의 가입기간 기준이 다르므로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1.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180일 이상 이라면 수령할 수 있으며, 무급휴일인 토요일은 피보험 기간에서 제외하므로 7~8개월을 근무하여야 해당하기도 합니다.

만약 1개월 동안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단기 근로자 기준을 초과합니다. 단기 근로자라도 근무시간을 초과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법정기한(14일)내에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취득신고 및 보험료 보고’ 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기 근로자 근무시간 기준 :

단기 계약직 및 시간제 계약직(알바)의 최대 근무시간은 1개월 60시간 미만 / 1주간 15시간 미만입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후 지급받은 돈 사진

최근에는 단기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졌습니다.
단기 근로자라면,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2.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령 조건 해당

먼저 고용보험법상이 명시한 실업급여 수령 조건을 확인해 봅시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퇴사 전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3.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위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자진퇴사지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질병, 임신/출산/육아, 정년, 귀책사유, 통근 시간, 회사 폐업/고용 조정 등이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죠.

3.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진퇴사

1. 권고 사직
사업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가 동의하는 합의퇴직을 뜻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사직을 승낙함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에 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계약만료
계약직 취업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단, 회사가 재계약 요청했으나 재계약을 거부했다면 수령할 수 없습니다.

3. 질병
근로자 본인, 부모, 동거친척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요양을 하거나 간호하는 경우입니다.
단, 기업의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가능합니다.

4. 임신,출산,육아
임신, 출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육아로 어려운 경우입니다.
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여야 합니다.

5. 정년
만 60세가 되면 정년퇴직이나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퇴직후 곧바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6. 귀책사유
회사의 실수 및 책임으로 인한 퇴사를 뜻합니다. 아래는 민법에서 귀책사유로 인정하는 범위입니다.

  • 임금 체불이 있으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되었던 조건보다 떨어진 경우
  • 최저 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미달된 경우
  •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본인 의사와 관계없는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인해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한 경우
  • 종교나 성별 등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당한 경우

7. 통근 시간
불가피한 사유로 ‘교통수단’ 을 이용한 출퇴근시 3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지역단위 이전, 결혼으로 인한 이사, 다른 지역으로 전근이 있습니다.

8. 회사 페업/고용 조정
사업장 폐업대량 인원 감축이 있었을 경우입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시죠.

필요한 서류는 자진퇴사 이유에 따라 다르지만,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는 필수입니다.

회사로부터 자진퇴사 확답을 받았다면 두 가지 서류 제출을 회사에게 부탁하면 됩니다.

자진퇴사 사유필요서류
권고사직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계약만료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질병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소견서, 회사의견서
임신/출산/육아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의료증명서
정년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귀책사유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귀책사유 증거자료, 녹취 및 회사 동료의 진술서
통근시간퇴직 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및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처
회사 폐업/고용 조정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봤습니다. 퇴사를 하시기 전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챙겨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특히 귀책사유, 불가피한 사유일 수록 서류들을 구비하셔야 증명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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