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줄여서 민증이라고 하며, 만 17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20일이 지나면 수령 안내 메시지가 옵니다. 안내 메시지를 받으면 재발급 신청한 기관에서 받아가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우편으로 수령이 가능하지만 배송비가 추가되니 참고합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주의사항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재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기본 5,000원입니다. 이때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나 발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무료입니다.
(2023년 12월 1일 재발급 신청 -> 2013년 11월 30일 전으로부터 무료로 발급)
준비물은 다음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용 사진 : 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본인인증 확인 수단 : 공동인증서, PASS 인증서, 한국정보인증 등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인터넷으로 재발급해봅시다.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하세요.
2. ‘주민증록증재발급신청’의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 화면입니다. 정부 24 회원이면 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하세요.
4. 신청내용 화면이 뜹니다. 본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재발급 사유를 기입하세요.
5. 구비서류에 본인의 증명사진을 복사합니다. (드래그해서 가져오기)
6. 수령방법과 수령할 기관을 선택 후 화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수수료가 있는 경우 결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