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65세 미만일 경우 구직급여 자격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만 65세 미만이면 별다른 문제 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60세 이상 실업급여 구직활동
60세 이상 실업인정 구직활동 어떻게 하나요?
실업인정일 2차부터 28일마다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에 따라 상의하지만 실업인정을 꾸준히 하면 최대 10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이 필요하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재취업 기간동안 수령받으시길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법상이 명시한 실업급여 수령 조건을 확인해 봅시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이직 전 18개월 동안 6개월(*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
-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이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것이다
위 조건은 60세 이상 근로자라면 모두 해당하거나 어렵지 않게 충족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퇴직 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자진퇴사가 정당한 사유 에 해당될 때 가능하며, 해당 사유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구직활동 실업인정
60세 이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28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1차 실업인정은 고용센터를 방문해 집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회차 | 실업인정 |
---|---|
1차 | 집체교육 이수 (고용센터 방문) |
2차 | 취업특강 이수 |
3차 | 취업특강 이수 |
4차 | 고용센터 출석 |
5차 | 취업특강 이수 |
6차 | 취업특강 이수 |
7차 | 취업특강 이수 |
8차 | 취업특강 이수 |
9차 | 취업특강 이수 |
2차부터는 취업특강으로 구직활동의 대체가 가능하며, 4회차에는 의무적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취업특강은 아래 사이트에서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1차 실업인정일수는 8일이며 나머지 2차부터는 4주단위가 아닌 28일씩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 이유는 실업급여는 월 단위가 아닌 일수단위로 계산하기에 최초 실업인정은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일수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의 경우 3년 이상 근무를 해오셨다면, 210일, 약 7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거죠.
30세 미만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보험 가입기간 |
---|---|---|---|
90일 | 120일 | 120일 | 1년 미만 |
90일 | 150일 | 18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180일 | 21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210일 | 24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240일 | 270일 | 10년 이상 |
물론 실업급여 기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최소 120일 최대 270일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1회차 집체교육에서 발급받는 취업희망카드에 개인별 “실업인정일수”가 표기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4.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이란 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일수단위로 지급 받는 겁니다. 이직전 평균임금이 105,000원이라면 하루 63,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보험 사이트 [ 라인 취업희망카드 조회]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묻는질문
65세 이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만65세 이후 고용된 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아 수급이 불가합니다만, 65세 전에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처리가 아직 안됐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신청하시면 실업급여를 바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